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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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동안전기술원은 2022.1월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체로 선정되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7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50인 이상 업체는 체계 구축과 작동성을 실행 하여야 합니다.
(주)경동안전기술원은 2022.1월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체로 선정되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7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50인 이상 업체는 체계 구축과 작동성을 실행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