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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교육명 | 의무대상 | 교육시간 | 관련법령 | 과태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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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매분기 12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6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연 1회 이상 |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연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고욕촉진 및 작업재활법 제5조의 2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익정보를 처리하는 자 | 연 1~2회(권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사고ㆍ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연 1회 이상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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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제29조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법 제175조제5항1제1호 | (교육대상)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교육대상)관리감독자 1명당 | 50 | 250 | 500 | ||
제29조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
법 제175조제5항1제1호 | (교육대상)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제29조 특별교육 미실시 |
법 제175조제5항1제1호 | (교육대상)근로자 1명당 | 50 | 100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