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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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3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 31조 제 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6시간 -> 8시간으로 )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3항)
부과금액 | 주요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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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제72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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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제7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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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제72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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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별표13]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