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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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탁 주요업무

  • 안전관리업무 위탁관리
  • 회원사(컨설팅) 관리-50인 미만
  • 민간위탁사업(화학분야)
  • 안전보건교육지원
  • 인사노무업무 지원

  • 민간위탁사업(화학분야)

  • 위험성평가 인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

법정안전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3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 31조 제 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6시간 -> 8시간으로 )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3항)

안전보건교육위탁 주요업무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사업장 안전보건 집체 교육
  • 50인 미만 4대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금액 주요위반사항
1천만원 이하
(제72조 제3항)
  • 산업재해 미보고 및 거짓보고(법 제10조 제2항)
  •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미작성 미제출(법 제48조 제1-3항)
500만원 이하
(제72조 제4항)
  • 법령요지 등 미게시 또는 미비치(법 제11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및 정기회의 미개최(법 제19조 제1항)
300만원 이하
(제72조 제5항)
  • 법령요지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법 제20조 제1항)
  • 작업환경측정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법 제42조 제1항)
  • 건강진단실시결과 거짓보고(법 제43조 제4항)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미자격자에 의한 작성제출(법 제48조 제3항)

※기타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별표13]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