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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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주요 업무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량을 향상하는 동시에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법정 인정 교육

  • 교육분류 제조업 / 기타업 / 건설업
  • 교육시간 2일 (16시간) / 전년 무재해 사업장 1일 (8시간)
  • 교육대상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에 근거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으로써
수료 시 해당시간만큼 관리감독자교육이 면제되는 교육
  • 교육분류제조업 / 기타업
  • 교육시간2일 / 16시간
  • 교육대상위험성평가 업무담당자

사업장 맞춤교육

사업장 특성에 맞도록 교육장소 및 일정, 커리큘럼 등을 맞춤 구성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과정
교육분류근로자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시교육 등 안전교육 (사전협의필요)

5대 법정교육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교육명 의무대상 교육시간 관련법령 과태료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매분기 12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연 1회 이상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1회 1시간 이상 장애인고욕촉진 및 작업재활법 제5조의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익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2회(권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ㆍ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
제29조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법 제175조제5항1제1호 (교육대상)근로자 1명당 10 20 50
(교육대상)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제29조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법 제175조제5항1제1호 (교육대상)근로자 1명당 10 20 50
제29조
특별교육 미실시
법 제175조제5항1제1호 (교육대상)근로자 1명당 50 10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