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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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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율 신청 안내관리자작성일 24-02-20 10:24


중대법 5인 이상 전면 적용(2024.1.27부)으로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구축 관련 자율 신청 안내문을 첨부 하오니 신청하여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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