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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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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4판)관리자작성일 21-07-10 11:26


코로나로 인한 안전보건교육 유예기간이 종료 되어 직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개정 내용을 안내 하오니

대상자는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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