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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불시 안전점검 패트롤 안내관리자작성일 21-04-03 14:22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관련 사항 입니다.


패트롤 현장점검


 

패트롤 현장점검이란

  • 산업안전 선진국으로의 조기 진입을 위해 사고사망 발생현황 분석에 근거하여 사고사망 다발 우선순위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후,
    사망 위험요인, 기인물 등 현장점검 대상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집중 점검함으로써 실질적 안전조치가 확보하도록 하는 점검임
 

목적

  • 사고사망 발생 위험현장·작업·기계설비에 대한 불시점검(Patrol)을 통하여 불량현장은 반드시 개선시킨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사업대상

  • (제조업)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추진절차

사업안내
 

점검사항

  • 업종별 핵심 점검사항(3대 안전조치)을 포함하여 현장 중심의 사망위험요인에 대하여 집중 점검
     
     

    < 사망사고 핵심 점검사항 >

    사망사고 핵심 점검사항
    (추락) ①작업발판․안전난간․방망․개구부덮개 설치 ②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 설치
    (끼임) ① 정상작업의 경우: 끼임 위험기계의 ▲방호조치, ▲동력차단장치(비상정지장치)
    ② 유지·보수 등 비정형작업의 경우: 끼임 위험기계의 ▲운전정지, ▲LOTO(Lock Out:잠금장치/Tag Out:표지판) 설치, ▲작업지휘자(감시자) 배치
    (보호구) ① 안전모, ②안전대, ③안전화 지급, 착용 및 상시관리
 

조치사항

  • 위험설비(작업)의 안전조치‧비정형작업 시 작업절차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망사고 위험 시정 지시서”를 작성 후 점검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개선결과 확인
  • 점검 시 즉시시정 불응, 개선기간 내 개선조치 미이행, 고의로 개선을 기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감독 요청 실시
    ※ 점검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안전멘토

김태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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