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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일부를 안내 하오니 구축 시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합니다.
2024.1.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5인 ㅅ이상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가 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동부 정기감독도 위험성평가 위주로 감독이 진행 된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