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23~24일 올해 마지막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이 진행 됩니다
현재 위험성평가 관련 개정 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관할 지방고용지방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제출시나 위험성평가 내용이 부실한 겨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미이행시는 과태료 처분 부과가 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올해는 남은 기간 동안 꼭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교육을 통한 세부 내용을 교육 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40명 한정 선착순 교육 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대표강사 김태현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