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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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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_취급공정_급성중독_발생경보(KOSHA_Alert_2022-1호).ver.9관리자작성일 22-03-03 17:09



최근 창원지청, 양산지청 관할 사업장의 유해물지 취급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미흡으로

급성중독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어 사업주가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어러분의 사업장에도 사전 확인 및 교육실시, 경고표지부착, 보호구지급, 착용

국소배기장치 가동 등으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김태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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