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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지청, 양산지청 관할 사업장의 유해물지 취급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미흡으로
급성중독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어 사업주가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어러분의 사업장에도 사전 확인 및 교육실시, 경고표지부착, 보호구지급, 착용
국소배기장치 가동 등으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김태현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