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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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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혁신사업 공고(안전보건공단) 안내관리자작성일 21-02-03 15:46


귀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하오며

안전보건공단의 안전투자혁신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안전투자혁신사업 요약>

1.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자

   1)이동식 크레인,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호이스트형 리프트 교체

   2)뿌리기술(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공정개선을 위한 설비공사


2.지원내용

  -이동식 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교체비용의 50%(1억 한도)

  -리프트 교체, 뿌리기술(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공정개선을 위한 설비공사 사업비의 50%(1억 한도)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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