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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5인 이상 전면 적용(2024.1.27부)으로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구축 관련 자율 신청 안내문을 첨부 하오니 신청하여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선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