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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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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_관계부처합동관리자작성일 24-01-12 09:59


24.1.27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첨부 자료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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