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안내 하오니 확인 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7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처법이 전면 적용 되므로 올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로 부터 안전보건채계구축 기관으로 선정되어 의뢰 시 적극 지원해 드립겠습니다.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보건교육기관
(주)경동안전기술원/(주)한국산업안전센터
대표이사 김태현드림(010-5596-7153 / kth6858@naver.com / 055-297-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