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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법률 개정안 알림관리자작성일 24-11-28 09:59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안내 하오니 숙지 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은 위험성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

개정은 위험성평가 실시 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미흡 사항이 있을 시- 시정명령

개선이행계획서 제출-확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 제출이나 이행계획 미 수립 시는 과태료 처분

 

따라서,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지침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자체 실시가 어려울 시는 저희에게 컨설팅 의뢰를 하시면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596-7153으로 문의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산업안전지도사

대표강사

김태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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