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HOME > 자료실 > 자료실
수신자 제위
1. 항상 교육기관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24.9.13부로 입법 예고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점검을 받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매달 창원 교육장에서 개설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여 사전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 후 위험성평가 인정 시 3년간 매년 산재보험료 20% 할인 등 많은 혜택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T.055-297-8827 / F.055-297-8823 / 010-5526-5817
MAIL. kth6858@naver.com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표강사
산업안전지도사
김태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