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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산업용리프트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미수검용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중인 사업장에서는 2021.12.31내로 자진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