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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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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개정 사항 안내관리자작성일 26-06-30 13:54


무더운 날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 6월 1일부로 산안법 제36조 관련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힌 사항이 개정되어

미실시, 공유, 기록보존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 되므로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사전 평가를 꼭

실시해야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대표강사

기계안전기술사 / 산업안전지도사

김태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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