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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관리자작성일 21-12-30 09:55


  •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기간이 몇일 남지않았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12/31까지로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면 설치비용까지 지원벋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방법 >
    ㅇ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http://miis.kosha.or.kr)으로 안전검사 신청
      * 안전검사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한국안전보건공단(1544-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