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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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50인이상 299인까지 제조업 해당
첨부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은 기한내 제출요망
(고용노동부 각지청에서 대상 사업장은 우편 내지 팩스로 안내예정)
오늘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안전멘토
김태현드림